공항 출.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고액.성실납세자 우대카드 수여 | |
□ 대전지방국세청장(청장 노석우)는 ’06년 1월 23일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우대카드를 수여하였음 ○ 국세청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’06년 1월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음 ○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수여받은 카드를 소지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’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, ’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중 -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21명을 선정하여 수여하였음 - 다만,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용방법 및 기간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국세청 모범납세자 카드(Best Taxpayer Card)를 제시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 * 현재 투자외국인APEC카드 소지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음 이용기간 : ’06년1월 ?’07년12월(2년간) 향후계획 전용심사대 수용인원 한계로 소수의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, - 추후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, 성실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한 기관으로 다가갈 것임 ※ 법무부의 협조 배경 - 법무부는 기존의 APEC경제인과 투자외국인 외 금번 고액성실납세자에게도 출입국 심사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실천하고자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