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및 홈페이지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7-05-24 18:24 첨부파일 170523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.pdf (1.9M) 본문 1 공표안내 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·공표 의무 ○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 (시행일 2017년 05월 23일). □ 2017. 5. 23.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“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을 공표함 이전글당사 관계회사인 "(주)디외이에스엠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 공고" 다음글주식회사 동양에스텍 제35기 정기 주주총회 대표이사 인사말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