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․공고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04월 02일에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아 래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2,307,699주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 금 650원(발행가), 1주 금 500원(액면가)
3. 신주배정기준일 : 2018년 04월 18일
4. 신주의 인수 방법 :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
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.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할 수
있으며, 이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.
단수 주식은 배정하지 않는다.
실권주가 발행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.
5. 청약기일 : 2018년 05월 03일
6. 납입기일 : 2018년 05월 14일
7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: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으며, 주주의
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.
8.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일자 : 2018년 04월 02일
주식회사 디와이에스엠
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66-4
대표이사 조 은 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