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및 홈페이지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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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양에스텍 작성일17-05-24 18:24 조회24,74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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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523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.pdf (1.9M) 268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5-24 18:37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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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공표안내
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·공표 의무
○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
(시행일 2017년 05월 23일).
□ 2017. 5. 23.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“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을 공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