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동양에스텍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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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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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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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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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보호의무 위반시 관련 자를 처벌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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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형태로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